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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4. 8. 결정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31

요지

▶ ’15.4.7. △△운송사업조합(사용자), △△노동조합연맹 ○○지역지부간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합의서 2항 ʻʻ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조합원 정년 60세 시행은 합의일로부터 시행한다.ʼʼ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소속 A분회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단체협약의 일부(정년조항)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노조법ʼ)」 제36조제1항에는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에의 신청인 적격은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의 분회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2.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ʻʻ지역ʼʼ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걸치는 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1개의 시・군・구에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장)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이 이를 공고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의 근로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며, 특정한 근로조건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 -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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