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4. 7. 결정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해석례 전문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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