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18. 결정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49
요지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 할 사유에 계열사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하여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ʻʻ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ʼʼ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의 ʻ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ʼ은 퇴직연금 가입자의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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