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08
요지
<질의 1>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9조의6 에 따른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12.2.17, 법률 제11309호)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7호 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는지 ? <질의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해 회시한 내용(고용차별 개선과‒2507, ’13.12.10.)를 ‘경기지도자’에게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회시 1> 귀 질의서에 첨부하신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 내용(고용차별개선과‒2507, ’13.12.10.)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회시 2>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한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체육지도자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우리부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3>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 해당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