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요지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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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