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근로소득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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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항 귀농일의 판단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