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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0. 19. 결정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요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일정지점부터 시동을 끄고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없다면 천연가스의 인수, 하역이 불가능함.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ʻʻ천연가스의 인수업무ʼʼ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 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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