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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노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 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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