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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17. 결정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 이후 과반수 노조 변동 시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

노사관계법제과-2015

요지

사실관계 - 당사는 설립이래 단일노조(○○노조) 사업장으로 2008.4.22. 첫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음 - 2004년까지 ○○노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회사는 위원의 해임 및 선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노조에서 통보해온 명단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였음 - 2014.9.24. 복수노조(△△노조)가 설립되고 당사에서는 2014.10월 당시 과반수 노조인 ○○노조에서추천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되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노조간부의 임기에 맞추어 소급하여 2014.6.7.~2017.6.6.까지로 정함 - 이후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조합원 과반수 노조)로 확정되었고 2015년 현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근로자 과반수 여부는 논란이 있음) 현재 과반수노조인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노조 간부 임기에 맞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근참법&rsquo;)」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ldquo;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lsquo;근로자위원&rsquo;)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ldquo;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rsquo;14.10월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근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위촉하였다면 임기 중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되거나 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자위원은 협의회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를 소급하여 위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설령 기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조합 간부의 임기에 맞추어 근로자위원 임기를 소급하여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간 보장되어야 할 것임한편,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이후 결원 등으로 근로자위원을 새롭게 선출해야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그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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