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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3. 결정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7

요지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데,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순환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법

해석례 전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 및 해고예고수당(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법 제60조)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 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법상 통상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질의 내용과 같은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서울고법 2012.11.23. 선고 2012나23773 판결, 광주지법 2014.0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등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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