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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요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해고예고 수당(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법 제60조)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 임금이 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법상 통상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질의 내용과 같은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서울고법 2012.11.23. 선고 2012나 23773 판결, 광주지법 2014.0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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