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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8. 31. 결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96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 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와 ‘공공보건의료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정관 제33조 및 직제규정 제5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하부조직과 부서별 정원 등 직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고 있고 ‒ 「국립중앙의료원 직제규정」 제5조의2 및 별표 6, 「직제규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 따라 ‘공공의학연구소’에서는 남북의료정책 연구사업과 응급의료 서비스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 감염질환 및 결핵・임상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공공보건 의료본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 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여야 하는  바, ‒ ‘공공의학연구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일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구업무보다는 공공의료분야 기획평가・ 사업지원・교육개발, 응급의료분야 운영지원・교육・평가 등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의학연구소’가 「기간제법 」 상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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