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위 예외조문에서 “연구기관”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므로, - 이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여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 귀 질의 “을설”과 같이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는 있겠으나 주된 업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