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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31. 결정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산업안전과-315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 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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