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