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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2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퇴직연금복지과-243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가 적합한지 ※ 각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2015Z2M34)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1)ELS 및 ELB :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 에 해당 2) ELT : 금전신탁이므로 제63조제1호에 해당 3) ELD : 예금으로 분류되므로 제63조 제1호에 해당 4) ELF : 수익증권이므로 제63조 제2호에 해당.  끝.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규정되어 있는 바, - ELS, ELB, ELD, ELF, ELT 등의 금융상품은 기금운용 방법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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