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ELS, ELB, ELD, ELF, ELT 등의 금융상품은 기금운용 방법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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