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4. 29. 결정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노사관계법제과-879

요지

(질의 1) 노동조합이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표준작업(투쟁속보에 태업으로 명시) 실시를 결정하고 작업표준서에 미달하는 부품 발견시 이를 사용치 아니하거나 생산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작업시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비율만큼의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A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A노조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B노조 일부 조합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함께 발생하였을 경우, -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A노조 조합원과 B노조 조합원에 대한 각각의 임금 감액지급 가능 여부 및 기준

해석례 전문

< 회시 1 > 1. 노조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2. 태업은 쟁의행위 수단 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