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태업시 임금지급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 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 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 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 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고, 이때 임금을 사실상 근로 제공에 대하여 지급받는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부분으로 구분할 법적 근 거는 없음(대법원 96다5346, 대법원 94다26721 등 참조). - 따라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또는 면제되는 범위는 노·사 당사 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및 쟁의행위기간 전체가 될 것이고,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경조수당 등의 기타 금품 또한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물 을 수 없다 할 것임. ○참고로 태업시 임금감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부 노동조합과에서 기 회시한 사항(노조 68110-40, 2003.2.4)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