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4. 28. 결정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산업안전과-1807
요지
“자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관련)”에서 정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해석례 전문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동 별표제3호 마목에서 정하는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라목 4에서 규정하는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함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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