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3. 2. 결정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노사관계법제과-437
요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내 수처리설비(원자로에 물을 공급하여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 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함. 주된 사업이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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