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함. 주된 사업이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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