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9
요지
A사가 근로자 甲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甲은 퇴사(’14.7.11.부터 8.14.까지 근로) 후 ’14.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 기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함 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 퇴직으로 시정이 불가한 경우지만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경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14.8.1. 개정)에서는 「기간제법」제17조 위반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14일 이내 시정 시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시정에 소홀할 수 있어 감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진술기간 중 시정조치에 따른 50% 감경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갑설”과 같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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