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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 8. 결정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9

요지

A사가 근로자 甲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甲은 퇴사(’14.7.11.부터 8.14.까지 근로) 후 ’14.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 기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함 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 퇴직으로 시정이 불가한 경우지만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경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rsquo;14.8.1. 개정)에서는 「기간제법」제17조 위반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14일 이내 시정 시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ldquo;즉시 과태료&rdquo;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시정에 소홀할 수 있어 감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ldquo;기간제근로자 보호&rdquo;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진술기간 중 시정조치에 따른 50% 감경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ldquo;갑설&rdquo;과 같음)&ens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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