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 7.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 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 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