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 7.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 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 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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