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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1. 21. 결정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2089

요지

아래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워크숍 진행 중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가정) ∙ 목적: -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상호신뢰형성-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 공유- 노사가 함께 상생 협력 체제 유지∙ 내용: 공무원노사관계(외부강사), 직무능력향상(외부강사), 노사관계 상생방안(내부강사), 노사관계 발전방안(토론) 등∙ 대상: 노사(교육감을 포함한 사용자측 및 조합원)∙ 주관: 교육감∙ 경비: 교육청과 교육참석자가 절반씩 부담(1박2일)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가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5.22. 97누8076 판결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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