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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가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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