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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0. 27. 결정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고용차별개선과-2108

요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40명, 14시간인 돌봄전담사가 104명 있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고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 만약,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돌봄전담사는 법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제2조제8호 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돌봄전담사(14시간)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해당되나, 「기간제법」제6조 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하겠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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