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0. 16. 결정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여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요지
2014.9.30. 당사에서는 취업규칙 위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전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 상황에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함.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사유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함.(민법제111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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