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함. ○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함.(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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