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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9. 29. 결정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3600

요지

<질의 1>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ʻ업무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ʼ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질의 2> 위 경우, 근로자가 2015.3.1. 퇴사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질의 3> 만약,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4. 3.1.~2015.2.28. 기간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해석례 전문

<질의 1, 2>에 대해「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사용자는 ʻ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ʼ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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