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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9. 24. 결정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산업안전과-3825

요지

1. 내압방폭구조의 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지체 이유와 인증기관은 내압 방폭구조의 프린터는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인증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다고 하나, 안전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2. 법이 바뀌기 전에 승인 받았던 내압방폭인증서는 5년마다 갱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신규 법에 따른다면 재검사(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사유 및 검토내용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4조~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인증성능 기준 시험방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등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에 대한 내압방폭인증 업무를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조사가 필요함 2. 질의 2 관련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으로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됨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가 폐지되어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관련법에 의거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2013-54호,‘13.12.18)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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