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인증성능 기준 시험방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에 대한 내압방폭인증 업무를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조사가 필요함 2. 질의 2 관련 ·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됨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가 폐지되어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관련법에 의거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2013-54호,‘13.12.18)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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