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30. 결정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284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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