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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22. 결정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산재예방정책과-2547

요지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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