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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6. 26. 결정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628

요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 조건 지급 대상:‘홀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 홀수 달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홀수 달 말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음(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지급시기 및 지급률:1월, 3월, 7월, 9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 기준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5월, 11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함.

해석례 전문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 상여금이 홀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는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미지급(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하는 경우라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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