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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2. 25. 결정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48

요지

사업장에서 설ㆍ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동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발행하고 있음. 사업장에서 이를 구입하여 지급하려고 하나 통상임금 포함논란을 우려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상 온누리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ㆍ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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