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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6. 10. 결정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노사관계법제과-1521

요지

당사는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전시장 시설물관리업무는 외주도급하여 운영 중에 있음. 최근 당사로부터 전시장 시설물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사가 운영하는 ○○○전시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는 무역인프라로 점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당사의 ○○○전시장이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음. 질의내용과 같이 전시장 운영 업무가 귀사의 주된 업무인 경우라면 동 전시장이 주요 업무 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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