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 여부
요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5일근무제도’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로, 주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 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 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 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 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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