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5. 9. 결정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857
요지
시·도 단위별 노조가 아닌 ○○교원노동조합 △△지부장이 ○○교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시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현재 ○○교원노동조합 △△시 지부가 아직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음)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교원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있음. 이는 교원의 임금·근무조건 등이 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적용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감안하여 학교단위 노조 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교원노동조합은 시·도 단위노조가 아니라 전국단위 노조로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노조 지부를 어떻게 조직할지는 노조 자율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노조 지부장이 노조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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