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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요지

교원노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이는 교원의 임금·근무조건 등이 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 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감안하여 학교단위 노조 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교원노동조합은 시·도 단위노조가 아니라 전국단위 노조로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노조 지부를 어떻게 조직 할지는 노조 자율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노조 지부장이 노조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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