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차별개선과-609
요지
보조보건의료 연구원의 지휘 하에 보건의료 관련 논문자료 검색, 논문 정리(번역, 입력, 수정), 사회조사 연구 보조(자료 검색 및 취합), 기타 사무지원 및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 ‒ 보건의료 관련 석사 출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생명과학관련기술종사자(212)” 또는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유사하다고 생각됨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지휘 아래에서 논문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 지원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212 생명과학관련 기술 종사자”는 생물학, 의료과학, 농경학 등의 분야에서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의 개선,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 하에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업 분류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정보(근무 부서, 전제 자격이나 학력,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를 토대로 직업분류를 소관 하는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 481‒ 2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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