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지휘 아래에서 논문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 지원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212 생명과학관련 기술 종사자”는 생물학, 의료과학, 농경학 등의 분야에서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의 개선,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 하에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업 분류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정보(근무 부서, 전제 자격이나 학력,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를 토대로 직업분류를 소관 하는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 481- 2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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