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3. 7. 결정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산업안전과-960
요지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등록토록 관리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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