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등록토록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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