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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2. 4. 결정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근로복지과-394

요지

<질의 1>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질의 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어 각 업체 소속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 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행정해석:근로기준과‒4766, 2004.9.8.) <질의 2>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는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여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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