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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6. 결정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399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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