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1995.7.11. 선고 93다 26168 판결 참조),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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