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3. 결정
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산
퇴직급여보장팀-2160
요지
○ 2003.3.3~2003.12.31 기간중 ‘전산보조원’으로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가 2004.3.2. ‘교무보조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로하다 2006.2.28.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교에서 2003.3.3~2003.12.31(여름방학기간 제외) 기간중 ‘전산보조원’으로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가 2004.3.2. ‘교무보조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로하다 2006.2.28. 퇴직하였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2003.3.3 ~ 2003.12.31)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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