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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요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2항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은 2003. 1. 8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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