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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조합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날(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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